주요정책

‘카지노’에 대한 검색결과는 12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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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책: 123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FTA - FTA 문화분야 주요 협상결과
    • 주요정책 > 정책홍보 > 홍보물 > 콘텐츠·저작권·미디어
  • 카지노관련 법령검토 및 외래관광객의 카지노이용 실태조사 1999-11-21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 외국의 카지노 관련 법.제도 연구 2001-11-21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 2008년도 카지노업 통계 현황 2008-04-23
  • 200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09-11-18
    • 출국납부금 및 카지노납부금 등 수입규모 증가로 여유자금 증대 ㅇ 체육기금 : 체육진흥투표권 수입금 증가로 여유자금 증대 Ⅱ. 2009년도 예산 ․ 기금운용계획 개요 1. 세입예산 ․ 기금수입 개요 1) 세입 예산안 □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09예산안 (B) 증감 (B-A) 비고 % 합 계 143,720 89,556 △54,164 △37.7 일 반 회 계 27,198 32,674 5,476 20.1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91,749 56,882 △34,867 △38.0 일반회계 전입금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24,773 - △24,773 순감 ‘09 일반회계이관 □ 회계별 세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09예산안 (B) 증감 (B-A) 비 고 % 합 계 143,720 89,556 △54,164 △37.7 □ 일반회계 27,198 32,674 5,476 20.1 ��재산수입 2,431 2,546 115 4.7 ㅇ 토지․건물 대여료 등 869백만원 ㅇ 국고보조금 예탁금 이자 등 1,677백만원 ��경상이전수입 14,266 17,424 3,158 22.1 ㅇ 벌금 및 몰수금 10백만원 ㅇ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17,414백만원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8,118 10,374 2,186 26.7 ㅇ 입장료수입 및 수수료 3,519백만원 ㅇ 입학금 및 수업료 1,620백만원 ㅇ 기타 잡수입...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2009년 주요 업무 계획 2009-11-18
    • 카지노 지분(49%) - 통합 : 콘텐츠 진흥기관(3개), 저작권 관련기관(2개) - 기능조정 : 관광공사는 전시컨벤션산업(MICE), 고부가가치 사업 등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방송광고공사는 경쟁체제로 전환 전체 공공기관(35개)은 경영효율성 10%이상 달성 - 핵심기능으로 개편하여 인력 10% 이상 감축(관광공사 28.9%, 방송광고공사 20%) - 상위직․지원인력 축소 및 대부서 전환으로 조직 효율성 도모 - 인건비 절감, 경상경비 5%이상 삭감, 임금 동결 등으로 예산 절감 별첨 자료 Ⅲ 1 주요업무 추진일정 추진과제 세부과제 내용 실 천 계 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1 국민과 함께하는 희망 프로젝트 국민과 함께하는 감동과 희망의 프로그램 운영 •복주머니 문화봉사 활동 사업계획수립 및 보조금 교부 사업 점검 사업평가 정산 및 ’10년 사업계획 검토 •생활공감 문화열차 프로그램 운영 (~’09.2)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09.10~’10.2)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 프로그램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사업 시행 사업평가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지역 선정 사업 시행 및 워크숍 사업 중간점검 사업 평가 및 정산 •문화 바우처사업...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관광단지 개발 현황 2009-11-18
    • 골프장(18, 6홀), 스키장 워터파크 운영중 -‘07까지 투자비: 7,097억원 -‘08: 콘도, 스키장, 다목적홀, 워터파크 등 1,578억원 용유․ 무의 (00.2/ 수립중) 인천 중구 을왕동, 덕교동, 무의동 일원 2003- 2020 21.650 800,000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광호텔,콘도,골프장,마리나,카지노,상가등 -‘06.9:실시계획승인(1단계:1.29㎢) -‘08.6: 1단계지역 보상추진(3,500억원) -‘08.12 개발계획 수립예정 (2단계:1단계 포함21.65㎢) -‘08.12 SPC 설립예정 단지명 (지정/ 조성계획) 위 치 사업 기간 규 모 ㎢ 사업비 (억원) 개발주체 주요도입시설 추진현황 평 창 용 평 (01.2/ 04.3)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용산리,수하리 일원 1986- 2015 16.367 14,385 (주)용평 리조트 관광호텔,콘도,골프장,스키장,빙상장,워터파크,테마파크등 -‘04.3.20 사업 착공 호텔,콘도,골프장,스키장,빙상장 운영 -‘07까지 투자비: 10,860억원 -‘08 :4차콘도 224실,5차콘도106실,워터파크등 1,295억원 안 동 문 화 (03.12/ 05.4.28) 경북 안동시 성곡․석동동 일원 2000- 2015 1.662 3,989 경북관광 개발공사 호텔, 콘도, 공예촌, 골프장, 놀이공원 등 - ‘07실적 : 부지매입완료 등 304억원 -...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관광진흥개발기금 현황 2009-11-18
    • 관광진흥개발기금 현황 1. 기금 개요 ㅇ 설치근거 : 관광기본법 제14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ㅇ 설치목적 :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 수입의 증대 ㅇ 관리주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ㅇ 설치연도 : 1972년(운용개시 : 1973년) ㅇ 조성재원 - 정부출연금 - 관광진흥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 납부금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납부금 - 기금 운용 수익금 등 2. 기금 조성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조성액(A) 사 용 액(B) 순조성액(A-B) 조성액 누계 2006년 296,226 135,785 160,441 1,218,183 2007년 325,844 200,437 125,407 1,343,590 2008년 323,432 279,655 43,777 1,387,367 2009 계획 427,167 317,449 109,718 1,497,085 3. 연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7 2008 2009 보조사업 230,633 336,610 347,375 융자사업 248,135 213,159 238,450 기금관리비 578 592 546 정부내부지출 20,000 50,000 50,000 여유자금 24,618 38,481 53,415 계 523,964 638,842 689,786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201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0-01-11
    • - 카지노납부금 1,703억원 ㅇ이자수입 493억원 ㅇ보조사업 집행반납금 80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4,670 3,070 △2,500 △44.9 ㅇ공공기금예탁 이자수입 ㅇ 여유자금회수 99,412 103,843 4,431 4.4 ㅇ여유자금 회수 국민 체육 진흥 기금 < 계 > 885,944 837,799 △48,145 △5.4 ㅇ 자체수입 458,471 495,943 37,472 8.2 - 융자원금회수 22,564 7,086 △15,478 △68.6 ㅇ융자금 회수 - 기타 435,907 488,857 52,950 12.1 ㅇ융자이자 수익 82억원 ㅇ예치금 이자수입 166억원 ㅇ법정부담금(골프장) 204억원 ㅇ투자사업수익 163억원 - 소마미술관 6, 올림픽홀 대관 20, 경륜영주훈련원 사용료 32, 경륜돔경기장 사용료 104 ㅇ연구원운영 수익 15억원 ㅇ전입금 수입 4,259억원 - 경륜․경정전입금 322억원 - 투표권 전입금 3,937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55,048 64,588 9,540 17.3 ㅇ복권기금전입금 260억원 ㅇ공공기금예탁원금회수 200억원 ㅇ공공기금예탁이자수입 186억원 ㅇ 여유자금회수 372,425 277,268 △95,157 △25.6 2. 세출예산 ․ 기금운용계획 개요 1) 총 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09예산․기금 추경(A) ‘10예산․기금 (B) 증감 (B-A) % 총계 재정 4,055,836 (8,607)...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교육 자료집 2010-01-21
    • 것 4. 내국인용 카지노⋅복권 등의 광고물중 사행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5. 인종차별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6. 기타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 관련 규정에 따르면 종교차별의 내용은 없으며, 혹 제5호에 종교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을 개정하여 포함시키는 경우에도 여기서 말하는 종교차별과 인종차별은 다른 종교나 인종에 대해 공격적인 것을 말한다. 따라서 종교차별적 내용이 아닌 전도를 위한 광고는 법상으로 금지되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에도 종교차별적인 내용으로 다른 종교나 종교에 속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에 해당하여 제6호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이다. 결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종교단체 또는 선교를 하고자 하는 광고주 간 행정적 유착관계 없이 광고를 허용한 경우는 정교분리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물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교를 목적으로 종교적 내용을 광고에 삽입할 광고주를 우대하였거나 광고주 선정 과정에 특혜를 제공하였다면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공공성이 매우 강한 공공장소의 경우 이러한 내용을 일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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